법원 "청산가치가 존속가치보다 높아"서울지법 파산부(재판장 卞東杰부장판사)는 9일 법정관리 절차가 진행중인 동아건설에 대해 회사정리절차를 폐지, 직권파산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회계법인 조사결과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게 나온데다 전체적인 국익을 외면하기 어려워 파산을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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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그러나' 리비아 공사 등은 파산절차 과정에서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파산 결정문에 명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지법 파산부는 9일 낮 12시께 동아건설 파산 결정문을 공식발표할 계획이다.
재판부 관계자는 "동아건설에 대한 결정에 있어 리비아 대수로 공사 문제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법 규정을 무시한 채 리비아 공사만 떼어내전체 국익을 거론할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특히 재판부는 "동아건설과 국가적 신뢰도는 이미 외국에서도 알고 있다"며 "건설사의 한 부문만 생각하면 어떤 회사도 파산시킬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재판부는 동아건설과 채권단에 비공식 채널을 통해 청산과정에서 준비할 시간을 제공할 수 있는 이른바 `청산적 정리계획안'을 요청했지만 동아건설과채권단측에서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동아측에서 회계법인의 실사방법 중 할인율, 무이자 부채가치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지만 검토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판결이 지연되면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 정리절차 폐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리비아 대수로공사와 관련 '법률적으로 새로운 법인을 만들어 해외부문 공사를 계속하는 방법등을 찾을 수 있으며 이를 결정문에 명시할 계획이지만 리비아측에서 받아들일 지는 미지수'라며 '이는 정부에서 리비아와 협상해 설득할 문제'라고 말했다.
재판부 관계자는 '동아건설이 파산할 경우 리비아에서 동아측과 계약을 해지하고 자산을 압류하는 것은 물론 현지근로자까지 억류할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법원의 결정을 바꿀 수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동아건설이 파산하면 주택, 건설부문 공사가 중단돼 국내 협력업체의 도산은 물론 해외공사 중단으로 인한 국가신인도 추락은 물론 외교마찰도 우려되고 있다.
법정관리(회사정리절차)가 폐지되면 채권자, 관리인, 회사, 주주 등 이해관계인들이 2주내 항고할 수 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일 가능성은 희박하다.
(서울=연합뉴스) 차봉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