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6월 국회에서 신규순환출자를 금지하고 금융회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은행에서 보험∙증권∙카드사로 확대하는 법안 등을 처리하기로 했다. 크라우드펀딩 제도 도입, 엔젤투자자 지원을 통한 창조경제 활성화 관련 법도 통과시키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31일 경기도 하남시 산업은행연수원에서 원내대책위원회 워크숍을 개최하고 6월 임시국회의 중점 처리법안 111건을 선정했다.
김기현 정책위원회 의장은 인사말에서 “6월 국회를 ‘111국회’로 부르겠다”며 “중점 처리할 법안을 모아보니 창조경제, 일자리, 경제민주화, 국민행복, 국회쇄신 등 5개 분야별로 모두 111개”라고 말했다.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서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개선에 가속도가 붙는다. 우선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을 확대하고 이사회, 사외이사 등에 대한 기능강화를 의무화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저축은행 대주주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처리하기로 했다. 또 대기업집단의 신규 순환출자 금지와 ‘일감몰아주기(부당내부거래)’ 규제도 6월 국회 중 법적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박근혜표 창조경제의 골격을 만드는 이른바 ICT특별법(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도 조만간 발의된다. 이 법은 정보통신진흥을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글로벌 창업을 뒷받침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크라우드펀딩(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투자방식)제도 도입, 중소기업 패자부활 기회 확대 등을 통한 창업활성화 법안도 6월 중 통과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휴일근로의 초과근로시간 포함,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임신여성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신청연령 상향, 스펙초월 채용시스템 정착 등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입법화도 추진될 전망이다.
부동산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4ㆍ1부동산대책의 후속입법절차도 진행된다.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용,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다주택 중과제도 폐지,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 도입 등이 주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