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의 날] "임신 중 파스 붙이지 마세요…맥주도 금물"

사우나도 피해야…하루 커피 한잔은 ‘OK’

아이를 가진 상태에서 술·커피를 마셔도 될까. 허리 아픈데 파스는 붙여도 되는지, 치과 치료는?

임산부들이 자주 하는 이 같은 질문들에 보건복지부가 제일병원 한국마더세이프전문상담센터와 함께 ‘가이드 북’ 형태로 알기 쉽게 답을 정리했다.

10일 ‘임산부의 날’을 맞아 발간된 ‘안전한 임신 필수지식 10가지’에 따르면 우선 임신 상태에서 파스와 술, 사우나 등은 피해야한다.

파스에는 일반적으로 소염진통제 ‘케토펜’ 등이 들어있는데, 이들 성분이 태아의 동맥관 폐쇄 등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임신 28주 이후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허리가 심하게 아프다면, 잘 때 옆으로 눕거나 베개를 다리 밑에 두는 게 도움이 된다. 적당히 뜨거운 수건으로 찜질하는 방법도 좋다.

‘맥주 한 잔’ 이라도 술은 자제해야한다. 아직 태아에게 안전한 알코올 양 등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따라서 무조건 먹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 자칫 술이 태아의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주면 지능 저하 뿐 아니라 청소년기 학습장애·주의력 결핍·과잉 행동 장애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임신 중 사우나와 뜨거운 물에 들어가는 목욕도 위험하다. 임산부 체내 온도가 38.9℃ 이상 올라가면 뱃속 태아는 중추신경계 이상, 식도폐쇄증, 배꼽탈장 등을 겪게 된다.

파마나 염색도 되도록 미루는 게 좋다. 여러 연구를 통해 파마나 염색에 쓰이는 약물이 임산부에게 흡수되는 양이 아주 적어 태아 기형을 늘리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있지만, 연구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파마와 염색이 불가피하다면 임신 12주 이후에 하는 것이 안전하다.

반면 적당량의 커피, 공항 검색대, 임플란트 등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임산부 카페인 섭취 권고량은 하루 200mg이다. 하지만 한 잔의 카페인 양이 ▲ 원두커피 135mg ▲ 인스턴트커피 100mg ▲ 녹차 30mg ▲ 콜라 40mg 등으로 모두 권고량보다 적은 만큼, 하루 1잔 정도의 커피는 태아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

공항의 승객용 금속 탐지용 검색대는 X-선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방사선과는 무관하다. 다만 금속탐지기에서 저주파 전자기장이 나오는데, 일반 가전제품 수준이므로 이것 역시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임신 중이라고 치과 치료를 중단할 필요도 없다. 임신 12주 전이나 26주 이후라도 필요에 따라 치과 치료를 받는 게 바람직하다. 임신 중 치과 치료는 유산이나 조산, 저체중아 출산 등과 관계가 없다는 게 정설이다. 치료 과정의 마취, 방사선촬영 등도 태아에게 거의 영향을미치지 않는다. 다만, 임플란트나 발치의 경우 12~26주 사이에 마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디지털미디어부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