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업계 자금난 불보듯리스사들이 리스채를 발행할때 증권사에 지급하는 인수수수료에 대해 국세청이 원천징수를 강행할 경우 그 규모가 1천3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96회계연도(96년 4월∼97년 3월) 리스업계 총 당기순이익 1천2백60억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국세청 방침대로 징수가 이뤄질 경우 리스업계 전체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5일 리스업계가 자체 분석한 「전업리스사 채권발행 및 인수수수료 현황」에 따르면 징세 소급시한인 지난 92년 이후 리스사가 지급한 인수수수료 총금액은 5천1백52억원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국세청측이 원천징수할 수 있는 규모는 인수수수료의 25%선에 이를 것으로 예상, 총 징세규모는 약 1천2백88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리스업계에서는 그간 국세청측의 과세방침이 『특수채를 발행하는 여타업체와의 형평성을 무시한 처사일 뿐아니라 인수수수료에 대한 개념규정도 없이 세수만을 늘리기 위한 억지징수』라고 반발해 왔다.
리스업계 관계자는 『국세청측의 징세요구는 가뜩이나 불황인 리스사들에 문을 닫으라는 소리나 마찬가지』라고 밝혔다.<김영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