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규제를 위한 서울시 조례안 발의 작업에 참여중인 강희용 서울시의원측 자료에 따르면 현재 대형 유통업체의 점포에 대한 규제법을 갖고 있는 나라는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국가 뿐 아니라 일본까지 다양하다.
우선 프랑스의 경우 지난 96년 제정한 ‘라파랭(Raffarin)’법을 통해 대형 유통업체가 연면적 300㎡ 이상의 소매점포를 신규로 개설할 때 지역상업시설 설치위원회의 허가를 반드시 받도록 하고 있다. 이 위원회에는 해당 지역의 소형 소매업자 대표가 참여하는 것이 원칙이다. 여기에 이들 매장의 영업시간은 주중에는 밤 10시,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휴점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독일에는 대형 유통점포가 들어서 주변 소규모 상가 매출이 10% 이상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 아예 그 지역에 개점을 할 수 없는 ‘10% 가이드라인’제도가 있다. 실제로 지난 2006년 현지 최대 유통기업인 메트로가 함부르크 지역에 입점을 시도했지만 분석 결과 주변 상권이 20%의 매출 손실을 볼 것으로 나타나 계획이 무산된 바 있다. 가이드라인을 통과해도 도시건설법에 의해 연면적 1,200㎡, 매장면적 800㎡ 이상의 시설은 교통과 환경, 주변 상권 등 복합적인 영향평가 후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만 개설이 가능하도록 하는 허가제가 의무화됐다. 이들 점포의 영업시간도 평일 오전 6시에서 오후 8시, 일요일 휴점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일본도 지난 2000년 ‘대규모 소매점포입지법’을 제정해 1,000㎡ 이상 매장의 경우 주민설명회와 교통, 소음, 주차상황 등에 대한 사전영향평가와 지역공헌계획서 제출을 강제하고 있다.
이밖에 이탈리아는 인구 1만 명 이하 시에는 1,500㎡, 1만 명 이상은 2,500㎡ 이하로 소매점포의 입점 규모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시와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