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5년부터 기업이 화학물질을 연간 1톤 이상 제조하거나 수입하게 되면 반드시 유해성 심사를 거쳐야 한다.
환경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을 제정한다고 21일 밝혔다. 유해성 심사 대상에는 과거 유해성 심사를 받은 4만3,899종의 기존 화학물질도 포함된다.
연간 100톤 이상을 취급할 경우 물질의 용도와 특성, 유해성은 물론 만약의 경우 화학물질이 누출됐을 때 주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노출 시나리오’도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자료 제출기준을 2020년 10톤까지 단계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화평법에는 세정제나 방향제, 접착제, 합성세제, 방충제, 소독제, 방부제 등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제품에 대해 사용 빈도나 양에 따른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고 품목별로 안전ㆍ표시 기준을 정해 고시한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평가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은 판매가 금지되며 건강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 회수하거나 폐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환경부는 화학물질 위해성을 줄일 수 있는 기술개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민간기관을 녹색화학센터로 지정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앞으로 산업계와 전문가, 민간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하위법령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