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다이어리]환매조건부채권시장 주목을

류인욱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채권시장부장


주식·펀드 등 금융상품은 일반인에게 익숙하지만 환매조건부채권으로 불리는 Repo(Repurchase Agreement)거래는 생소한 것 같다. 아마 Repo거래가 거액의 자금거래를 수반하는 은행·증권사·자산운용사 등 기관을 중심으로 이뤄지기 때문인 듯하다. Repo거래는 2011년 정부가 단기금융시장 건전화 정책의 일환으로 증권회사의 콜거래를 제한하면서 거래규모가 급증하는 추세다. 지난해 거래규모는 4,464조원으로 2011년(2,076조원)에 비해 2배 이상 성장하며 단기금융거래의 중요한 자금조달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Repo거래는 보유채권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거래를 말한다. 사전에 약정한 조건, 즉 자금규모·이자율·거래기간 등에 따라 자금과 담보채권을 교환한다. Repo거래의 가장 큰 특징은 매매체결 이후 계약기간(1일에서 1년까지 가능)이 종료되면 반드시 환매해야 한다는 점이다. 환매란 기존거래의 반대 포지션을 취하는 것으로 처음에 돈을 빌렸다면 빌린 자금을 갚고 제공한 담보를 되돌려 받는 거래다(자금대여자의 경우는 그 반대). Repo거래는 자금대차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담보채권의 종류보다는 주고받는 이자율 수준을 더 중요시한다.

Repo거래는 보통 세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먼저 기관 간 Repo로서 자금부족을 해소하고 채권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금융기관 간 이뤄지는 거래이다. 한국거래소는 기관 간 Repo거래가 편리하게 이뤄지도록 매도(자금수요자)와 매수자(자금공급자)가 직접 Repo거래를 할 수 있는 거래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앞으로는 거래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 거래자 편의를 한층 더 높일 계획이다.

두 번째로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조절하기 위한 수단으로 은행·증권사 등과 하는 Repo거래다. 한국은행은 시중에 단기자금이 풍부할 때 Repo매도를 통해 자금을 흡수하고 단기자금이 부족할 때는 Repo매수를 통해 유동성을 높임으로써 통화량을 조절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대(對)고객 Repo로 이는 금융기관의 수신상품 중 하나다. 고객이 Repo계좌에 자금을 납부하면 Repo매도자인 금융기관이 국채·특수채·회사채 등 자체 보유 채권을 고객 계좌에 담보로 입고하는 구조다. 반대로 고객이 Repo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면 금융기관은 입고한 채권을 해당 Repo계좌에서 출고한다.

거래소의 Repo시장은 10억원 단위로 거래되는 기관투자가 중심의 시장이다. 그러므로 개인의 경우에는 증권사의 대고객 Repo상품에 가입하면 된다.

국제결제은행(BIS)이 권고하는 바젤Ⅲ 에서는 적격 청산기관(한국거래소)을 통해 Repo거래를 할 때는 위험가중치를 2%만 적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20~150%까지 차등 적용해 자기자본비율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적격 청산기관인 한국거래소에서의 Repo거래 및 청산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국에서도 적격 청산기관을 통해 Repo거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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