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기업의 경조사비 비용 인정 범위와 관련, 경조사 내용과 법인의 지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판단하기로 했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최근 일부 언론 보도에 따라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조비를 해당 직원의 월급 수준까지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내용으로 국세청이 관련 예규를 개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경조사비는 `사회 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금액`에 한해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사회 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는 경조사비 지급 규정과 경조사 내용, 법인의 지급 능력, 종업원의 직위와 연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판단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정문재기자 timothy@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