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사업주 처벌강화/구제명령 불응땐 즉시 입건

◎노동부 처리지침 개정앞으로 부당해고와 관련,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응하지 않거나 상습적으로 부당해고를 일삼는 사업주는 지체없이 입건 송치된다. 노동부는 21일 부당해고 사건 등 관련 업무처리의 혼선을 방지하고 피해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당해고 등 관련 신고사건 처리지침」을 개정, 서울지방노동청 등 전국 46개 지방노동관서에 시달했다. 노동부 노민기근로기준과장은 『근로기준법 위반시 부당해고 등에 관한 벌칙이 가장 무겁게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는 사업주가 많다』고 지침개정 이유를 말했다.<최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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