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적자국채 15兆로 늘린다 당초 2배로…DTI 사실상 폐지·재건축 규제 대폭 완화도 검토 최형욱 기자 choihuk@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정부가 대규모 경기부양 재원 마련을 위해 적자국채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두 배 늘려 15조원가량 발행하기로 했다. 또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주택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를 대부분 해제해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는 완화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사실상 폐지된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규정을 1년 또는 2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분양가상한제도를 폐지하고 소형주택의무비율ㆍ임대주택의무비율 등이 남아 있는 재건축 규제를 대폭 푸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기업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올해 말인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일몰기한도 내년까지 1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2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재정지출 확대와 감세, 기업투자 활성화 등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실물경제 부양대책'을 마련했다. 대책 발표는 이르면 30일에도 가능하지만 같은 날 수도권 규제완화 대책 발표가 예정된 점을 감안하면 오는 11월2일이 유력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창원에서 열린 경남도 업무보고에서 " 내수시장을 키워 일자리를 보완하는 긴급 재정투자를 할 계획"이라며 "11월 초 (경기부양 및 감세)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감세 및 정부지출 확대 재원마련을 위해 적자국채를 15조원 규모로 발행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9월 내년 예산안 발표 때 계획된 7조3,000억원의 두 배 정도 되는 규모다. 적자국채는 세출이 세입을 초과할 때 일반회계 예산의 부족을 메우기 위해 발행하는 국가채권으로 그동안 재정 적자와 인플레이션 유발 등을 우려해 발행을 극히 제한해왔다. 정부는 현재 올해 대비 6.5% 증액한 273조8,000억원 규모인 내년도 예산을 5조∼6조원가량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투기지역 지정요건을 대폭 완화해 투기과열지구ㆍ투기지역을 대부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에 풀리는 투기과열지구ㆍ투기지역이 최소한 절반, 많게는 100%에 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경우 LTV는 40%에서 60%로 상향 조정되고 부동산 관련 핵심 금융규제인 DTI는 완전히 풀리게 된다. 정부는 아울러 소비심리 진작을 위해 내년부터 2년에 걸쳐 소득세를 1%포인트씩 낮출 계획이지만 이를 한번에 2%포인트 내리는 방안도 대책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폐지도 검토 대상이다. 당초 이 제도는 부동산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도입됐으나 지금은 집값 하락이 경제의 발목을 잡아 제도 자체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감세 대상 및 규모도 확대된다. 정부는 우선 임투세액공제 기한을 내년까지 연장하는 방향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기업들에 연 2조원의 세제혜택을 줄 계획이다. 이번 대책에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관련세제 완화도 포함됐다. 정부는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 제도를 1~2년간 한시적으로 폐지해 1가구1주택처럼 일반세율(양도차익의 6~33%, 국회에 제출된 세법 개정안)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업투자 활성화 대책도 조만간 발표된다. 정부는 30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통해 공장 및 산업단지 규제, 자연보전권역 내 행위제한 등 수도권 규제완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