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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진컴퓨터랜드 무상AS 광고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입력
2000.01.17 00:00:00
수정
2000.01.17 00:00:00
공정위는 세진컴퓨터랜드가 지난 95년 5월부터 97년 3월까지 TV·일간지 등에 평생 무상A/S를 제공한다고 광고해왔으나 실제로는 이같은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적발돼 조치를 내렸다고 이날 밝혔다.정승량기자S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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