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세 인하 소급적용 없다"

행자부, 재확인

정부는 이달 하순께로 예정된 부동산거래세 인하방안의 소급 적용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행정자치부는 7일 부동산거래세 인하방침을 소급 적용하자는 일부 주장은 오히려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는 당초 입장을 재확인했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거래세는 취득ㆍ등록 당시의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소급 적용은 조세원리상 부적합하며 오히려 법적 기속력 및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지방세법에 규정된 취득ㆍ등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바꿀 경우 인하세율 적용 대상자들간의 형평성 시비와 소급시기를 언제까지로 정할 것이냐 하는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행자부는 다만 “거래세 추가 인하는 부동산 보유세 증가 예측분을 활용한 것으로 지자체들의 세수감소분은 전액 중앙정부가 교부세 등으로 보전할 방침이므로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행자부는 8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전국 시도지사 초청 국정현안 토론회’에서 이 같은 방침을 다시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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