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7월말이나 8월부터 국내 증권사 뿐만 아니라 물론 외국증권사 국내지점 애널리스트도 증권업 협회에 등록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4일 국내에서 활동하는 모든 증권사 또는 지점의 애널리스트에 대한 등록제를 빠르면 7월말 또는 8월부터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증권사는 물론 외국계 증권사의 국내지점 소속 애널리스트도 등록을 해야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계 애널리스트는 반드시 협회에 등록을 해야 분석 보고서를 낼 수 있게 된다”며 “만약 등록을 하지 않고 활동을 한다면 협회차원에서 제재를 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하지만 외국에 있는 증권사가 한국 관련 보고서를 내는 것은 등록 대상이 아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