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 물품의 관세환급 대상이 구매 취소에 따른 단순 반품까지 확대된다. 관세청은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물품의 반품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오는 16일부터 관세 환급 대상을 이같이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기존에는 제품에 하자가 있거나 다른 제품으로 잘못 배송된 경우에만 관세를 환급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변심 등 구매 취소에 따른 단순 반품까지 관세를 환급한다. 예를 들어 아마존·이베이 등 해외 온라인 사이트에서 운동화(230㎜)를 구입하고 배송 받아 신어 보니 발에 잘 맞지 않거나 색상 등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 반품하면 관세를 환급해준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납세자의 세금 부담이 해소됨은 물론 환급 신청을 위한 증빙자료 제출이 생략됨에 따라 해외 직구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편 해외 직구 물품은 2009년 2,510건, 1억6,600만 달러에서 지난해 말 1만1,159건, 10억4,000만달러 규모로 급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