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번호이동 빌미 개인정보 유출 주의

이 모씨는 지난 10일 `번호이동을 하면 휴대전화를 무료로 준다'는 전화를 받고 가입신청서와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팩스로 보내 번호이동을 신청했지만 휴대전화를 받지 못했으며 판매자에게 연락도 되지 않았다. 23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최근 이씨와 같이 휴대전화 번호이동을 위해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려준 뒤에 판매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사례가 10여건 잇따라 접수됐다. 소보원 관계자는 "판매자들이 전화를 받지 않거나 전화번호의 착신이 금지돼 개인정보를 회수하거나 만일의 피해에 대비, 예방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며 "휴대전화보조금 지급이 허용돼 번호이동이 활발해지면서 추가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접수된 사례들을 보면 텔레마케터로부터 `번호이동을 하면 휴대전화 단말기가무료다', `번호이동하면 무료통화권을 준다'는 전화를 받고 번호이동이나 신규가입을 신청한 뒤 주민등록번호, 주소, 계좌번호 등을 알려주고 신분증 사본을 보내면그 후부터는 판매자와 연락이 안된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같이 주민등록번호나 이름, 주소, 계좌번호 등이 유출되면 자기도 모르게 휴대전화에 가입되고 사용하지도 않은 통신요금이 인출되는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게소보원의 지적이다. 특히 일부 휴대전화 판매점은 본사에서 지급되는 가입자 모집 수수료를 챙기기위해 휴대폰을 임시개통해야 하는데 이 때 개인정보를 도용할 수 있다고 소보원은덧붙였다. 실제 지난해 휴대전화 서비스와 관련, 명의도용을 당했다는 피해구제신청은 143건으로 2003년의 70건, 2004년의 113건에 비해 늘어났다. 소보원은 번호이동을 권유하는 전화를 받은 경우 함부로 개인정보를 알려주지말고, 판매자의 상호나 성명, 주소를 알아내 신뢰할 수 있는 지 여부를 이동통신 본사에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개인정보가 이미 유출된 경우 각 이동통신사에 휴대전화 개통 여부를 확인해 만약 가입 또는 개통된 때는 신고하고 그렇지 않으면 본인 명의로 이동통신 가입이 되지 않도록 `가입제한' 등록을 해 놓으라고 덧붙였다. 한편 소보원은 휴대전화 구입비용만큼 제공한다는 무료통화권은 별정통신사업자가 발행하는 것으로 통화요금이 10초당 30원 가량으로 일반 휴대전화보다 2배가량 비싸기 때문에 실제가치는 액면가에 미치지 못하니 구매시 효용가치를 신중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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