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일드·라이트등 단어 담배상표로 사용금지

마일드·라이트등 단어담배상표로 사용금지 유럽연합 의회가 담배상표에 '마일드','라이트'등의 단어를 사용치 못하게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유럽의회는 15일 담배로 의한 건강상 피해를 막기 위한 '담배 제조ㆍ표시ㆍ판매 규제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마일드','라이트'를 담배 상표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 두 단어가 담배의 해독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게 유럽연합 측 주장이다. 따라서 이 법안이 오는 2003년 9월부터 시행될 경우 일본의 마일드 세븐, 미국의 말보로 라이트 등의 담배를 유럽지역에서 판매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대해 마일드 세븐의 제조사인 JT 인터네셔널 등은 크게 반발하고 있으며, 법적 소송까지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법안은 이외에도 답배갑 전면 30% 상당의 크기에 담배연기에 찌든 폐 사진등과 함께 강력한 경고 문구를 삽입케 했다. 또 이 법안에 따라 담배제조사는 2004년 1월부터 타르와 니코틴 함량을 개비 당 각각 10㎎, 1㎎이하로 해야 하는 등 독성물질의 함유량도 크게 낮춰야 한다. 장순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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