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환경평가등 사업절차 따르면 2011년 착공 가능 특별법 제정땐 '예비타당성' 피해 빨라질수도
입력 2007.12.30 17:50:10수정
2007.12.30 17:50:10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핵심 공약인 ‘경부운하(한반도 대운하)’ 사업이 실제 추진될 경우 이명박 정부 말기인 오는 2011년에 이르러서야 ‘첫 삽’을 뜰 수 있을 전망이다. 당초 2009년을 예상한 이 당선자 측 기대와 달리 경제성 평가와 환경 문제로 사업확정 때까지 방대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30일 기획예산처ㆍ한국개발연구원(KDI) 등에 따르면 14조~15조원의 예산이 투입될 경부운하 사업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재정투자 사업 등에 적용되는 국가재정법 상 ‘예비타당성(이하 예타)’ 조사를 받아야 한다. 예타는 경제성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추진되는 정부사업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1999년 도입된 것으로 2006년 말 국가재정법 제정을 통해 예산 운용의 기본 제도로 한층 격상된 상태다.
예타 적용을 전제로 내년 7월께 건설교통부 등 정부 소관부처가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기획예산처에 첫 신규사업 신청을 제출할 경우 기획처는 민간 전문가와 정부 관계자로 구성된 ‘재정사업평가자문회의’ 등에서 최종 선정 여부를 결정한다. 통상 여기까지 6개월의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후 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 예타 연구가 의뢰된다. 이 역시 통상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리지만 사업 규모가 워낙 커 6개월의 추가 조사기간이 부여될 전망이다. PIMAC의 한 선임연구위원은 “경부운하 사업이 단위사업 형태로 의뢰가 들어올지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보통의 경우와 달리 타당성 조사에 좀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겠느냐”고 전했다.
환경성 검토 작업도 추가될 가능성이 크다. PIMAC 조사 결과 환경 문제가 지적될 경우 환경부 등 관련부처가 환경성 검토에 착수하게 돼 사업 착수 시기는 더욱 지연된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의 한 관계자는 “KDI 예타 조사시 경부 사업 규모상 다른 유사 정부 사업과의 중복성까지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이라며 “여기에 환경성 문제까지 겹치게 되면 조사기간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일정을 고려할 경우 최종 사업 선정까지 최소 1년6개월 이상 소요될 가능성이 커 일러야 2009년 1~2월께 사업이 확정돼 다음 연도 정부예산안부터 해당 사업비가 반영될 전망이다. 이명박 정부 잔여임기가 2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첫 삽을 뜰 공산이 크다는 관측이다.
하지만 새 정부가 예타를 피해 좀더 빨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지름길’도 있다. 바로 ‘경부운하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 국가재정법은 ‘법령에 의해 설치가 의무화된 필수시설’에 대해서는 예타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참여정부의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처럼 경부운하 사업이 이뤄질 수 있지만 경제성과 환경 문제가 워낙 민감한 만큼 이마저도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