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가 정년은 65세? 다시 사회적 쟁점 되나?

고 박철수 감독 유족, 정년 65세 적용 보험사에 민사소송
도종환 등 의원 16명 유족에 힘 보태기 위해 탄원서 제출

13일 도종환 의원 등 국회의원 16명이 고 박철수 감독 관련 민사소송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 했다.

도종환 의원실은 지난 2월 음주 교통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고 박철수 감독의 유족 측이 제기한 소송을 돕기 위해 탄원서를 서울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도 의원 등 16명의 의원이 제출한 탄원서는 가해자 측 자동차 보험사가 박 감독에게 65세 정년을 획일적으로 적용한 것은 부당하며 유족 측이 제기한 민사소송에 힘을 보태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종환 의원 등은 탄원서를 통해 “박철수 감독의 어이없는 죽음으로 인한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영화를 사랑하는 국민들을 더 비통하게 만들고 있는 것은 영화계에 종사하는 예술인들의 직업적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는 현실성 없는 법률과 제도”라며“77세의 임권택 감독, 67세의 정지영 감독 등 치열한 도전정신과 창작정신으로 7~80세가 넘도록 왕성하게 활동하는 영화인들의 사례는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예술 장르마다의 특수성과 예술가 개개인의 예술적 성과가 어떠한지 등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법정 정년을 65세로 정해 놓은 부당한 현실은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탄원서를 제출한 이유를 밝혔다.

고 박철수 감독은 한국 영화감독 최초로 전 세계 배급기록을 달성했고, 몬트리올 영화제 최우수 예술공헌상 등을 수상했으며, 해외평단에서 숱한 호평을 받은 등 작가주의 영화감독으로 한국 영화사에 뚜렷한 족적을 남겼다는 평을 받고 있다.

한편 2003년 9월 교통사고로 사망한 구본주의 사례는 고 박철수 감독의 그것과 유사하다. 당시 고 구본주에게도 보험사는 정년 65세 규정을 적용했다. 이후 유족은 가해자 측 보험사 S화재를 상대로 싸웠으며 이는 예술가라는 직업의 정년 문제로 사회적 쟁점이 됐다. 그의 유족과 예술계는 그가 사망한 2년 뒤인 2005년에 연대 조직을 만들어 가해자 측 보험사인 S화재를 상대로 함께 싸웠고, 국회의원들도 S화재의 모 기업인 S사의 L회장을 상대로 공개서한을 보내는 등의 연대투쟁으로 승리를 거둔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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