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는 친아버지의 성에 따라야 한다는 현행 민법 규정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를 가려달라고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서울지법 북부지원 곽동효 지원장은 16일 “어머니가 재혼해 새 아버지의 호적에 입적됐지만 성을 바꿀 수 없어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곽모(14)군 남매가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사건에서 “`자녀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른다`는 민법 제781조 1항은 성씨의 선택과 변경을 금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등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고 밝혔다.
<문성진기자 hnsj@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