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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빙자간음죄, 26일 위헌여부 판가름
입력
2009.11.24 17:56:42
수정
2009.11.24 17:56:42
혼인빙자간음죄의 위헌 여부가 26일 판가름 난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오후 혼인빙자간음죄의 위헌 여부를 결정한다고 24일 밝혔다. 형법 304조는 '혼인을 빙자하거나 속임수로 음행의 상습이 없는 부녀를 기망해 간음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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