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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하도급 처벌 강화/과징금 7월부터 배로
입력
1997.04.26 00:00:00
수정
1997.04.26 00:00:00
건설공사를 불법으로 도급받거나 자격없는 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행위와 부실시공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건설교통부는 불법 도급 및 하도급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현행 도급액의 4∼15%에서 오는 7월부터는 도급액의 8∼30%로 두배 늘리기로 했다. 또 교량·철도·터널 등 시설물을 부실 시공해 인명피해를 불러일으킨 경우의 처벌을 영업정지 8개월에서 영업정지 1년으로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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