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은행권의 중소기업 대출 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에 들어간다. 정부는 특히 차제에 대출을 줄이거나 회수를 결정한 사람을 직시하는 이른바 ‘대출 회수 실명제’를 도입, 무원칙적인 여신 관행을 바로 잡기로 했다.
22일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시중은행의 1년 미만 단기 대출이 80%를 넘어서고 연체율이 급등하는 등 ‘중기발(發) 금융대란’우려에 따라 금융권의 대출 만기를 장기화하기 위한 전면적인 압박에 착수했다.
정부는 우선 대출 장기화를 유도하기 위해 여신 감액ㆍ정지 사유와 절차 등을 10월부터 금융기관 내규에 반영하도록 약정 제도를 개선하고 이를 제대로 지켰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금감원을 통해 다음달 중순께 18개 은행(수출입은행 제외)을 대상으로 정밀 점검 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김석동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은 “일부 외국계 은행의 단기 대출 비중이 90%에 육박하고 있다”고 언급, 이들 은행의 대출 행태를 집중 점검할 것임을 내비쳤다. 금감원은 이행실적이 부진한 곳에 대해서는 시정 및 주의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계기로 시중은행의 장기대출(만기 3∼5년) 비중이 50% 정도로 높아질 때까지 정기적으로 금융기관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만기구조를 조사해 발표할 방침이다.
윤증현 금감위원장은 이와 관련, “중소기업 대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 기관들이 경기가 좋을 때 대손충당금을 많이 쌓고 경기가 악화될 때에는 적게 쌓도록 하는 ‘동태적 대손충당금’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승 한국은행 총재 주재로 이날 열린 경제동향간담회에서도 참석자들은 “금융권이 중소기업의 매출감소를 이유로 만기도래 때 대출한도삭감과 추가담보를 요구하는 상황”이라고 지적, 이의 시정을 위해 한은을 비롯한 금융권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