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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고액체납자 압류부동산 공매처분
입력
2011.06.01 13:56:13
수정
2011.06.01 13:56:13
경기도 안양시는 체납액 조기징수를 위해 고액체납자의 압류부동산에 대한 일괄공매처분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공매처분 대상은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935명이다. 시의 체납액은 4월말 현재 총 450억원으로 이 가운데 500만원 이상 체납액은 1만3,500여 건에 254억여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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