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신세계 센텀시티 별관 확장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인부 추락 사망 사고와 관련해 사고 직후 119에 신고하지 않고 인근 소방서보다 거리가 두 배가량 먼 민간 병원 구급차를 부르는 등 초동 대처가 상당히 미흡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10일 부산시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1시44분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센텀시티 별관 공사 현장 2층에서 추락 방지 안전망 설치 작업을 하던 조모씨(42)가 바닥으로 추락한 것을 지나가던 행인이 목격하고 119에 신고했다.
당시 신고자는 119로 전화를 걸어 "현장에 추락 환자가 있는데 신고를 하지 않고 다른 조치도 하지 않는 것 같아 신고했다"고 말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운대 소방서 119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조씨는 민간 H병원 구급차에 실려 있었다.
119 구조대 관계자는 "출동했을 때 조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의식이 없었으나 호흡과 맥박은 있었다"고 말했다.
이후 현장에 있던 H병원 간호사의 '옮겨달라'는 요청으로 조씨를 119 구급차량으로 옮긴 뒤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하면서 해운대백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조씨는 끝내 숨졌다.
이 때문에 공사관계자들이 곧바로 119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H병원은 사고 현장에서 2.5㎞가량 떨어져 있는 반면 119 구조대는 1㎞ 거리에 있는데도 현장 관계자들이 H병원 구급차를 부른 것도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부산 해운대구는 근로자 추락 사망 사고가 발생한 신세계 센텀시티 확장 공사 현장에 대해 안전관리 소홀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이날 전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해운대구는 이와 함께 신세계 센텀시티 확장 공사 전공정에 대해 긴급 안전진단을 받도록 조치했다.
이보다 앞선 이달 초 공사 현장에서 30m가량 떨어진 영화의 전당 건물 지하 벽면과 지반에 균열이 발생한 것이 백화점 증축 현장의 터 파기 공사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 부분공사중지를 명령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