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자율화·구조개혁안 주요내용

교육인적자원부가 28일 대학 자율화 추진 계획과대학 구조개혁 방안을 확정해 동시에 내놓은 것은 자율성과 책무성을 함께 높임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대학이 제 역할을 하도록 유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지난 8월말 대학 구조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자율성이뒷받침되지 않으면 구조조정도 어렵다는 지적을 수용, 개혁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완화하는 내용의 자율화 추진계획을 덧붙여 확정하게 됐다는 게 교육부 설명. 교육부는 이처럼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사용해 2009년까지 347개 대학(전문대, 산업대 포함) 가운데 국립 8개대와 사립 79개대 등 87개대(전문대 49개대 포함)를 통.폐합 등으로 감축하겠다는 의도도 숨기지 않았다. 대입 정원도 2009년까지 국립 1만2천명, 사립 8만3천명 등 9만5천명이 줄고, 교수 1명당 학생수는 국립이 29명에서 21명, 사립은 35명에서 24명으로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구조조정이 교육부가 원하는 대로 이뤄진다면 앞으로 5년간 국내 대학가에 살아남기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국립대간 통.폐합 및 연합이나 사립대 통합 또는 퇴출 등이 지금도 학내구성원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소리만 요란하고 제대로 진행되는 곳이 거의 없는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교육부 의도대로 `구성원간 합의에 기초한' 구조개혁이 순조롭게진행될 지는 미지수라는 게 교육계 안팎의 지적이다. 또 입시업무를 대학에 이관하고 사학의 자율성을 높여주는 것 등을 골자로 한자율화 방안도 실효성은 별로 없이 `궂은 잡무'만 떼넘기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대학 자율화 계획 = 교육부가 대입 관련 정책을 직접 수립하고 집행했으나 앞으로는 초.중등 교육 정상화 및 학생 선택권 보장을 위한 기본사항만 법령으로 규정하고 입시 관련 집행.관리업무는 대교협.전문대교협에 위탁하기로 했다. 학생선발 등과 관련해서는 ▲산업대 특별전형시 산업체 근무경력 기준 완화(1년6개월→6개월) ▲산업대 수시모집 도입 ▲산업대 특별전형 의무모집 비율 폐지 ▲제적생 유사학과 재입학 허용 ▲재입학 여석 산정기준 완화 ▲주.야간 전과 허용 ▲산업대 학군단 도입 ▲외국 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등도 한꺼번에 추진된다. 학생 정원도 대학(원)생 정원 정책과 국.공립대 모집단위 조정, 수도권 사립대및 사범계, 의료인력 증설.증원, 정원 책정 기준 이행 여부 확인 등만 정부가 맡고나머지는 모두 대학에 넘기기로 했다. 따라서 전문대 야간학과의 주간 개편과 편제 미완성 대학(대학 설립 후 4~6년이지나지 않은 대학) 정원 증원 등이 가능해진다. 교원인사 분야에서는 교원 채용공고 기간 단축, 교원 임면보고 서류 간소화, 전문대.대학 교원 호봉 단일화, 교수 업적평가 기준.방법.절차 자율화, 대학교원 종류제한 완화, 대학교수 파견기간 제한 완화, 교원 사외이사 겸직 허가 절차 개선, 교원임용 심사단계 간소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립대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법인의 정관 준칙을 폐지하고 이사회가 임원 선임.해임시 교육부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했던 것을 장기적으로 보고제로 바꾸기로 했다. 또 사립대 예산편성 지침을 폐지하고 예.결산 공개 방법도 다양화할 예정이다. 국립대에 대해서는 정원.조직.운영에 관한 권한을 앞으로 제정될 국립대 운영에관한 특별법과 연계해 대폭 대학에 이관할 방침이다. ◆ 대학 구조개혁 방안 = 2004년 대비 국립대 입학정원을 2009년까지 15% 감축,8만3천명을 7만1천명으로 축소하되 우선 2007년까지 10% 이상을 줄이는 계획을 의무적으로 세워 제출하도록 해 교직원 배정, 재정지원 등과 연계하기로 했다. 또 국립대 특성화와 지역사회 연계 강화를 위해 유사.중복학과 통합, 정원감축,학과.연구소 개편, 교수 재배치 등을 추진하고 교대-사대 통합 및 국립 산업대의 인근 국립대로의 통합 등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즉, 국립대 통합은 대학-대학간 통합(경상대-창원대, 충북대-충남대)과 대학-전문대간 통합(공주대-천안공업대), 대학-산업대간 통합(부산대-밀양대, 경북대-상주대), 대학-교육대간 통합 등이 전방위적으로 추진되며 입학정원을 20~60% 줄여야 한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국고 일반회계와 대학 기성회계를 통합하고 대학평의원회나교수회, 학생회, 직원회 등을 법제화하기로 했다. 또 국.공립대 총.학장 선출방식을 개선하고 조직.인사.재정상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동시에 권역별로 총.학장과 지자체.산업체.시민단체 대표가 참여하는 `국립대구조개혁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사립대에 대해서는 연차별 전임교원 확보 기준을 제시, 모든 재정지원사업에 반영하기로 했다. 교육부가 확정한 전임교원 확보기준은 연구중심 대학의 경우 2005년 55%에서 매년 2.5%포인트씩 늘려 2009년에는 65%로 높여야 하고 교육중심 대학은 54.5%에서 해마다 1.5%포인트씩 늘려 61%로, 산업대.전문대는 40%에서 2~3%포인트씩 늘려 50%에맞춰야 한다는 것. 아울러 2006학년도에 입학정원을 2004년 대비 10% 이상 감축해야 구조개혁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시키고 교수 1명당 학생수가 40명을 넘는 대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며 2009년 이후에는 기준 미달 대학의 정원을 강제로 감축하기로 했다. 사립대도 대학-대학간, 전문대-전문대간 또는 동일 권역이나 같은 법인의 대학-전문대간 통합 등 모든 형태의 구조조정이 권장되며 같은 지역이나 법인의 산업대와전문대가 통합해 일반대학으로 개편하는 것도 가능하다. 대신 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기준을 초과하는 교육용 재산은 수익용 재산으로 전환하거나 임대하는 것도 허용하고 학교기업에 대한 규제나 학교용지.용도에 대한 제한 등도 완화해줄 방침이다. 또 공시된 지표를 활용해 위기 수준을 미리 경고하고 집중자문팀을 투입하거나대학구조개선위원회가 적기시정조치를 내려 자구노력을 유도하는 한편 해산.합병 때출연재산의 일부를 되돌려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계 상황에 이른 대학은 재학생 졸업 때까지만 유지되도록 하고 다른 대학으로의 편입도 보장해주며 신입생 선발은 중지시키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학정보공시제 도입과 대학구조개혁특별법 제정, 고등교육평가원 설립 등이 추진된다. 특히 1천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내년 5월말까지 2개 이상 국립대가 대학간 통합에 합의해 교육부 승인을 받으면 학교당 200억원씩, 또 구조개혁을 선도하는 국.사립대 10~15곳을 선별해 20억~80억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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