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12일 오후 3시 `박연차 게이트'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석 달 간의 수사를 종료한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내용도 일부 공개한다. 또 그동안 소환조사를 했지만 사법처리를 미뤘던 정ㆍ관계 인사를 이날 일괄 불구속 기소한다.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이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처벌받는 인사는 이미 구속기소한 7명을 포함해 15명 안팎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소 대상에는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한나라당 박진 의원, 민주당 서갑원ㆍ최철국 의원, 박관용ㆍ김원기 전 국회의장, 김종로 부산고검 검사, 이택순 전 경찰청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조사를 받은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과 이상철 서울시 정무부시장에 대한 기소여부는 불투명하며, 박모 부산고법 부장판사와 김태호 경남지사,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 민유태 전주지검장, 이종찬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은 무혐의 처분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