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내년에 문을 열 서울형 혁신학교에 평교사도 교장에 공모할 수 있는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교장 후보간 형평성 차원에서 해당 학교에 재직 중이거나 전보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교원은 후보로 나설 수 없도록 했던 기존 방침을 바꾼 것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혁신학교가 초반에 제대로 안착하려면 학교에 대해 여러 모로 잘 아는 사람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논의가 꾸준히 진행돼 왔었고, 그런 취지에서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적용하기로 한 것”이라고 입장 변경 이유를 말했다.
교장공모는 전임교장이 정년퇴직하는 경우에만 실시하기 때문에 내년 내부형 교장공모를 하게 되는 학교는 23개 혁신학교 중 노원구의 S초교 단 한 곳뿐이다.
이런 점 때문에 일각에서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간부 출신인 S초교 모 교사를 교장으로 몰아주기 위해 시교육청이 급하게 교장공모 규정을 바꿨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장공모 시행계획을 발표한지 10여일 만에 지침을 바꾼 것은 결국 특정인을 염두에 둔 것 아니겠느냐”며 “시교육청이 내부형 공모제 허용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혁신학교 태스크포스(TF)팀에서 탈퇴하고 혁신학교와 관련한 모든 정책적 공조를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