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내려가는 기업 세금혜택 더 준다

공장이전 中企 지방세 면제

지방 경제가 쇠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가 지방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대폭 강화하는 등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 서울과 인천·경기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을 벗어나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중소기업은 7년간 지방세가 면제된다.

정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 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사업을 한 중소기업이 공장시설을 전부 지방으로 이전하면 7년 동안 지방세가 100% 면제되고 이후 3년간은 50%의 감세혜택을 보게 된다. 다만 경북 구미나 경남 김해, 강원 횡성군처럼 도시화가 어느 정도 진행된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면세한도를 낮춰 최초 5년간 100%, 이후 2년간은 50%로 조정된다.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지방세 면제 규정은 본래 조세특례제한법에 담겨 있었으나 이번 국무회의를 통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동하게 됐다.

개정안에는 마이스터고와 같은 특수목적고 졸업자를 군 제대 후 2년 안에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또한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세종시와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직원에게 특별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했다. 전매제한 기간이 짧아 일부 투기에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3월 중 공포, 시행되며 개정안 공포 시행 후 입주자모집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이 밖에 지방소비세 증가분에 대한 시도별 배분기준과 지방소득세 부과징수 절차도 마련됐다. 과세표준은 국세와 공유하고 그 밖에 세율 등 과세체계에 관한 사항은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지난해 지방소비세율을 5%에서 11%로 올려 잡았는데 이의 배분 방침을 정한 것이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