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좌제 논란이 컸던 '공안사범 친인척의 공안범죄기록 법정 제출'이 29년 만에 전면 금지된다.
법무부는 공안사범 자료를 관리할 때 친인척의 공안범죄 기록을 활용하거나 재판 때 친인척의 공안기록을 증거 자료로 제출할 수 있는 내용 등을 담은 '공안사범 자료관리 규정'에 대한 개정령을 공포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1981년 제정된 기존 규정은 검찰과 경찰ㆍ국가정보원이 공안사범 정보를 공유ㆍ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수사기관이 공안사범을 기소할 때 본인이 아닌 친인척의 공안범죄 기록을 증거로 첨부해야 했다.
실제로 검찰이 촛불집회 참가자 이모씨를 기소할 때 이씨의 아버지와 남편의 공안범죄 관련 기록을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한 사실이 지난해 10월 공개되면서 헌법의 연좌제 금지 원칙을 어겼다는 주장이 제기돼 큰 파문을 일으켰다.
이번에 공포된 개정령은 공안사범 전산자료에서 친족들의 기록이 같이 조회되거나 연계 관리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인별로 분리해 운영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검찰과 경찰 등은 공안사범 친인척의 공안 범죄 자료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관련 규정의 문제점이 지적되자 국회에서 "공안사범자료관리협의회를 열어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국감에서 공안사범 관리 규정이 사실상 가족 연좌제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후 관리규정의 개정 또는 폐지를 놓고 논의한 끝에 일부 개정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개정령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대통령긴급조치ㆍ밀항단속법 등 9개 법령의 위반자를 공안 관련 사범으로 보고 공안사범에 준해 전산자료로 관리하도록 한 제17조 조항도 삭제했다. 이에 따라 단순 집회시위 사범과 같이 국가의 존립이나 안전에 위해를 끼친다고 보기 힘든 범죄는 공안사범 관리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