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터넷방송 ‘나는 꼼수다’로 정치행보를 강화하고 있는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이 사법부에 여권발급 허용을 촉구했다.
정 전 의원은 16일 오전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사법부가 여권 발급을 허용해야 한다”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미국 대학에서 열리는 강의ㆍ토론회에 참석하기 위해 최근 두 차례에 걸쳐 여권을 신청했지만 당국은 뚜렷한 이유 없이 불허 통보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BBK 재판 중이지만 지난해에도 1년짜리 여권을 내준 적이 있다”고 밝혔다.
정 전 의원은 지난 2007년 17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가 BBK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발언 등을 통해 공직선거법 위반 및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앞서 서울고법은 정 전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 했으며, 사건은 현재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정 전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있어 여권법에 의한 여권발급 제한 대상자”라며 “법원과 검찰의 판단에 따라 2009년 여행허가를 받아 유효기간 1년(2009년 4월~2010년 4월)의 복수여권을 발급 받은 바 있으나 이번 재신청한 여권을 허가를 얻지 못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형사재판 피고인에 대해 담당 재판부는 여권법 관련 규정의 취지와 재판절차의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해 ‘외국으로 나가더라도, 재판절차의 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확인여부를 정해 확인 취지의 서면을 작성해 주면, 피고인이 여권의 발급이나 갱신 과정에서 그 서면을 해당 부처에 제출할 수 있다”면서도 “이번 사안의 경우 담당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했는지 확인해 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