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개인비리를 포착해 수사 중인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여환섭 부장검사)는 최근 한 중견 건설업체를 압수 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업체가 재임 당시 원 전 원장에게 보낸 선물 리스트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회사 대표를 상대로 원 전 원장에게 실제 선물을 건넸는지와 대가성이 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포괄적 대가성이 인정돼 원 전 원장에게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검찰은 업체 대표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원 전 원장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최근 모 건설업체를 압수 수색한 것은 사실이지만 관련 수사 내용은 확인해주기 어렵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한편 '국정원 정치ㆍ대선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 부장검사)은 원 전 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영장을 청구할지를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국정원 직원들의 댓글 활동이 국정원법상 금지하는 정치관여 행위라고 판단하고 이 과정에 원 전 원장이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해당 활동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법 의율 문제는 증거법상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이번주 중반은 돼야 어떤 식으로든 원 전 원장의 신병처리 방안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