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및 대학ㆍ공장 근로자에게 주택이 특별공급된다. 또 생활형편이 어려운 국가유공자나 5ㆍ18 민주유공자 등에게도 25.7평(85㎡) 이하 민영주택 및 국민임대주택이 특별공급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국가 균형발전 촉진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 활성화를 위해 국가균형발전법에 의거해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근로자에게 택지개발지구 내 아파트를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방으로 이전하는 대학 및 공장 근로자에게도 해당 지역 민영주택 공급량의 10%(최대 20%)를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공급 대상 민영주택 규모는 제한이 없다.
개정안에서는 이와 함께 택지개발사업이 2개 이상 시군에 걸쳐 진행되는 경우 해당 시군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에게 아파트청약권을 주기로 했다. 현재는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 시군 주민에게만 청약권을 주고 있다. 또 공공사업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아파트를 특별공급받기로 한 경우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거나 전매제한 조치가 시행됐어도 1회에 한해 분양권 전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고양 풍동 택지지구 내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해제되는 집단취락지 내 타인 소유 토지상의 주택소유자에게도 국민임대주택을 특별공급하기로 했다.
이밖에 북한에서 탈출한 주민과 일본군 위안부, 장애인, 올림픽대회 입상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에게도 25.7평 이하 민영주택을 전체 10% 범위 내에서 특별공급하고, 특히 북한 탈출 주민과 국가유공자, 5ㆍ18 민주유공자 등에게는 국민임대주택도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지방이전에 큰 걸림돌이 돼왔던 주택 문제가 해결돼 수도권 공공기관 및 공장ㆍ대학 등의 지방이전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