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롯데백화점이 개점한 뒤 6개월이상 건물등기를 미루며 8억원에 가까운 지방세납부를 회피해 시민들의 비난을 빚고 있다.2일 광주동구청에 따르면 롯데는 지난해 9월 건물을 준공해 영업을 시작했으나 건물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를 내지 않는다는 맹점을 이용해 7억9,100만원의 지방세를 내지 않고 있다.
구청관계자는 『롯데측에 수차례 건물등기를 하도록 요청했으나 뚜렷한 이유없이 이를 기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의회는 물론 경실련 등이 잇따라 성명을 내고 『롯데가 지역사회의 발전에 쓰일 등록세납부를 기피하는 것은 시민사회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처사』라고 비난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앞으로 롯데백화점에 대한 「기업감시시민운동」등 적극적인 대응을 모색하는 한편 준공승인이 난 건물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반드시 등기를 의무화하는 입법을 추진하도록 국회에 청원하기로 했다. /광주=김대혁 기자 KIMDH@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