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대표이사의 횡령ㆍ배임 혐의와 관련 지난 16일 거래가 정지된 하이마트에 대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하이마트는 내달 2일부터 매매거래가 재개된다.
거래소는 “하이마트가 경영 안정화 방안과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개선 등 종합적인 경영투명성 개선계획을 제시했다”면서 “경영투명성 개선계획이 유효하다고 판단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고 밝혔다.
하이마트가 거래소에 제출한 경영투명성 개선계획에 따르면 하이마트의 유경선 재무부문 대표이사는 오는 6월말까지 경영안정과 경영권 및 지분 매각에 주력하고 이후 경영일선에서 물러난다. 또한 영업부문 대표이사 권한대행자 지위의 경영지배인을 다음달 5일 이내에 선임해야 한다.
차기 주주총회에서 중립적인 인사 2명을 사외이사로 추가 선임하는 안과 더불어 이사회 기능 강화를 통한 대표이사의 전횡방지 규정도 보완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