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확인서' 투·융자 기관서 발급

내년부터 회사 유형따라 기보·중진공등이 주체로
기술평가보증업체도 벤처로 인정 자금·세제지원
중기청, 개정안 입법예고

'벤처확인서' 투·융자 기관서 발급 내년부터 회사 유형따라 기보·중진공등이 주체로기술평가보증업체도 벤처로 인정 자금·세제지원중기청, 개정안 내주 입법예고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 내년부터 벤처확인서 발급주체가 중소기업청에서 기술신용보증기금ㆍ중소기업진흥공단ㆍ벤처캐피탈협회 등 벤처 투자ㆍ융자 관련 기관으로 바뀐다. 또 기보나 중진공의 기술평가를 거쳐 보증ㆍ융자를 받은 기업, 산업ㆍ기업은행이 발행주식의 10% 이상을 투자한 기업도 벤처기업으로 인정돼 자금ㆍ세제지원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벤처기업확인제도를 시장친화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벤처기업육성 특별법 개정안을 다음주 입법 예고,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벤처 인정 대상 보증 및 투ㆍ융자규모는 추후 시행령에 정하기로 했다 개편방안에 따르면 벤처기업 개념이 ‘벤처금융기관이 평가해 자기위험부담으로 투자ㆍ보증ㆍ융자한 기술 우수기업’으로 재정의된다. 벤처확인서 발급주체도 중기청에서 벤처 유형에 따라 ▦벤처투자기업은 벤처캐피탈협회 ▦기술평가보증기업은 기보 ▦매출액의 5~10% 이상을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연구개발기업’은 기보와 중진공으로 바뀐다. 다만 연구개발기업은 기보ㆍ중진공의 사업성 평가를 거쳐 ‘외부 투ㆍ융자 가능 기업’으로 인정돼야 벤처기업이 될 수 있게 요건이 강화된다. 사업성 평가는 기존 보증ㆍ융자 심사절차가 준용된다. 16개 벤처평가기관이 ‘신기술기업’으로 추천하면 자동으로 중기청에서 벤처확인서를 발급하던 제도는 폐지된다. 벤처확인서 유효기간도 연구개발투자ㆍ보증 등이 매년 변동된다는 점을 감안해 1년으로 통일된다. 현 요건에 따라 벤처확인을 받은 기업의 유효기간(벤처투자기관 투자기업 1년, 연구개발기업 및 신기술기업 2년)은 그대로 인정된다. 중기청의 한 관계자는 “새 제도가 시행되면 벤처기업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신기술기업(7월 말 현재 7,211개)이 감소하고 기보 및 중진공 보증ㆍ융자기업, 벤처투자기업이 늘어난다”며 “코스닥 상장기업을 포함한 중견기업 중에서도 연구개발투자 비중이 높은 곳들은 사업성 평가를 거쳐 벤처확인을 받아 세제혜택 등을 입는 사례가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입력시간 : 2005/09/0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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