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영화, 애니메이션, 소프트웨어 등을 수출하는 업체와 모든 품목의 농수산물 수출업체에 무역금융 지원을 허용하고 90일로 묶여있는 무역금융 융자기간 제한을 1일 폐지했다.
한은은 이날부터 무역금융 지원대상에 최근 수출이 늘고 있는 애니메이션, 영화, 소프트웨어 등 용역수출업체들을 포함시키고 이들 품목의 수출이 수출계약서에 의해 이뤄지는 점을 감안, 수출계약서로도 무역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농수산물 수출준비자금도 융자대상 품목제한을 폐지, 농수산물을 수출하는 업체가 품목에 관계없이 무역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현행 밤·송이버섯·배·사과 등 22개 농산물이외에 김치·홍삼·채소종자·표고버섯 등 모든 농수산물 수출에도 무역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해외 건설공사나 용역공급을 위한 무역금융 지원대상에 기존 중소기업이외 30대 계열기업이 아닌 대기업을 새로 추가됐다.
한은은 이밖에 90일로 묶여있는 무역금융 융자기간을 폐지, 외국환은행이 자금소요기간 등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한편 융자기간을 연장할때 적용해온 신규자금 취급제한을 폐지하는 등 이용절차를 간소화했다.【권홍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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