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방지시설 미흡 국가책임"

서울지법 민사합의43부(재판장 조관행 부장판사)는 10일 천문관측대회에 참가했다 바다에 빠져 숨진 서울대생 제모ㆍ김모씨의 가족 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100만~7,90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련원에서 바닷가로 통하는 사고발생 출입문은 익사 위험이 높은 곳임에도 피고가 이를 경고하는 표지판이나 주변정황을 살필 수 있는 전등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시정장치도 없어 사고예방을 위한 조치가 미흡했던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작년 8월 서울대 천리포 수련원에서 열린 아마추어 천문동아리 관측대회에 참가했던 제씨와 김씨는 사고당일 술을 먹은 상태에서 동료들에게 바닷가에 간다고 말한 뒤 밖으로 나갔다가 이날 아침 익사체로 발견됐으며 가족들은 이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최수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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