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안 이번엔 ‘변경고시’ 논란

세종시 수정안이 29일 국회 표결로 사실상 폐기됐지만 원안에 따른 정부 부처 이전 규모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정안 폐기에 따라 원안을 추진할 경우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6조가 논란의 핵심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특별법에는 이전 부처 규모를 ‘12부4처2청’으로 정리했지만 이명박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으로 ‘9부2처2청’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조직과 인원이 줄면 정부는 부처 이전에 앞서 변경고시를 해야 하지만 아직까지 하지 않고 있다. ◇변경고시 논란 내용은= 특별법에는 세종시로 옮겨야 할 부처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는 대신 이전 대상에서 제외하는 6개 부처만 규정하고 있다. 16조2항에 따르면 외교통상부ㆍ통일부ㆍ법무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여성가족부가 이전 대상에서 제외된다. 즉 특별법이 제정되던 지난 2005년 3월 여야는 정부부처 이전에 합의했지만 법률에 이전 대상을 명시하지 않고 정부 고시로 대신하도록 한 것이다. 이것이 새로운 불씨의 단초가 되고 있다. 무엇보다 여권은 9부2처2청이 모두 가지 않을 수 있다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여권의 한 고위관계자는 “부처 이전의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관련 법적 논리는 어느 정도 정리된 상태다. 이석연 법제처장은 지난해 “세종시로 이전하는 정부 부처 규모 조정은 장관 고시 변경을 통해 가능하다”고 밝혔다. 결국 부처 이전 규모가 여권 내에서 정리가 된 뒤 변경고시가 이뤄질 것이 분명한 만큼 이른 시일 내에 정리가 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전 부처 규모는= 그렇다면 이전 부처의 규모는 어느 정도가 될까. 여권 내에서 명확하게 가닥이 잡힌 상태는 아니다. 9부2처2청 전체가 옮겨가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과천에 있는 일부 부처를 포함해 대략 5~6개 정도는 내려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목소리도 있다. 또 수정안이 폐기된 상황에서 과천에 있는 부처를 일부 옮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반론 역시 존재한다. 이처럼 통일된 주장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부처 이전이 단순한 논리보다 논란이 되고 있는 ‘원안+α’의 내용과 맞물려 있는 탓이다. 여권 관계자는 “(부처 이전은) 법적인 판단보다는 정치적 상황과 여론에 따라 결정될 문제”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당정협의 등의 절차를 통해 이전 대상 부처가 조정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로서는 미뤄 짐작하기 어렵다는 것이 정치권의 일반론이다. 그러나 9부2처2청 전부가 아니라면 그보다 작은 수의 부처 이전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정부가 이전 부처 숫자를 변경할 경우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야당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따라서 수정안 폐기 이후 여야 공방은 이전 부처의 규모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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