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택시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부터 5년간 전국의 택시를 최대 5만대 줄인다. 과잉공급 지역의 신규 면허 발급은 금지된다.
정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 의결했다.
법률안에 따르면 택시회사가 유류비와 세차비 등 각종 운송비용을 기사 개인에게 내게 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 법안은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해 지원하는 이른바 '택시 대중교통법안'이 지난 1월 대통령 거부권으로 제동이 걸리자 대안으로 나온 것으로 택시 업계는 여전히 '대중교통 인정'을 요구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코넥스 기업의 원활한 상장 유지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공시ㆍ회계 관련 의무 등 상장 유지 부담을 완화하는 취지로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및 합병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물론 감사인 지정 의무와 국제회계기준(K-IFRS) 적용 의무가 면제된다.
또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에 따라 상호저축은행 경영에서 발생한 위법행위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 한도가 5,000만원에서 최대 3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아울러 대주주 요건 심사시 정량적 요소뿐 아니라 건전경영ㆍ신용질서와 같은 정성적 심사 기준이 추가된다.
이와 함께 앞으로 방위사업과 군수사업에 대해서 정부가 투명한 원가 자료를 확보해 철저히 검증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방위사업청장 등은 수의계약이나 개산계약(대략적인 금액으로 계약한 뒤 완료시 최종 정산하는 계약 방식)으로 방위사업을 추진할 때 계약 상대방에게 원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방위사업계약 공정화를 위한 원가 관리에 관한 법률안'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10건, 일반 안건 2건을 심의ㆍ의결했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 정 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를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에서 번갈아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