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50만원미만 중개수수료 낮춘다
내달부터 10~20%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오는 5월부터 거래가 5,000만원(월세 50만원) 미만의 월세 중개수수료가 10~20%가량 낮아진다.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가 20만원인 경우 수수료가 현재 15만원에서 12만원으로 줄어든다는 것이다.
지대식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12일 평촌 연구원에서 토론회를 열고 건설교통부의 의뢰를 받아 연구한 '월세 중개수수료 제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지 연구위원은 개선방안을 통해 현재 '보증금+월세x100'인 중개수수료 산정방식을 요율을 현행(0.3~0.5%)대로 유지하는 조건으로 '보증금+월세x70'으로 하는 1안과 산정방식을 그대로 둔 채 요율에 35%의 할인율을 적용하는 2안, 두 가지를 내놓았다.
1안이 채택되면 현행 보증금 5,000만원 미만은 20만원(요율 상한 0.5%), 5,000만~1억원 미만은 30만원(0.4%)인 수수료 상한선이 그대로 유지된다.
건교부는 이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달 중으로 제도개선을 마무리하고 다음달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입력시간 : 2006/04/12 1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