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노약자나 소외계층에 각종 수수료를 면제ㆍ할인해주는 조치를 잇따라 내놓아 눈길을 끌고 있다. 3일 금융계에 따르면 부산은행은 65세 이상 고령자나 장애인ㆍ국가유공자ㆍ고등학생들이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할 경우 송금수수료를 전액 면제해주기로 했다. 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현재 부산은행 창구에서 같은 부산은행으로 100만원을 보내면 1,000원의 수수료가 나온다. 부산은행은 또 폰뱅킹을 이용해 다른 은행으로 송금할 경우 기존의 송금수수료 600원 대신 100원을 할인한 500원을 적용하기로 했으며 자동화기기를 통해 부산은행 계좌로 이체시 부과되던 송금수수료 300원도 100원으로 낮췄다. 부산은행은 서민층 및 소득이 없는 계층을 배려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기업은행도 3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나 초ㆍ중ㆍ고교 및 대학생에 대해 자동화기기 인출수수료 및 타행송금ㆍ전자금융 수수료를 100% 면제해준다. 이에 따라 서민이나 학생들은 거래 건마다 적게는 500원에서 많게는 1,600원까지 아낄 수 있게 됐다. 단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영업점을 방문해 적금에 가입하고 자동이체를 해야만 한다. 적금금액 제한은 없다. 앞서 하나은행은 지난달부터 만 65세 이상 및 장애인, 소년소녀 가정을 대상으로 창구 송금수수료를 30% 우대해주고 있다. 하나은행은 인터넷 뱅킹이나 자동화 기기 이용이 어려운 노약자 등을 대상으로 수수료 우대 정책을 펴게 됐다고 밝혔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노약자나 사회적 소외계층의 경우 적은 돈을 인출하거나 보내는 데도 수수료를 내야 해 부담이 많았다"며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차원에서 수수료 면제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