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이른바 ‘5대 금융악’ 척결에 칼을 빼든 것은 금융사기와 부당한 금융행위의 성행으로 재산피해가 커지고 금융거래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이 규정한 다섯 가지 금융악은 ▲ 금융사기 ▲ 불법 사금융 ▲ 불법 채권추심 ▲ 꺾기 등 금융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 ▲ 보험사기다.
이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이 피싱사기로 대표되는 금융사기다.
피싱사기 피해액은 2012년 1,154억원, 2013년 1,365억원, 지난해 2,165억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금감원 과장이나 정치인을 사칭하는 것은 물론이고 안심전환대출을 빙자한 사기까지 등장할 정도로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다.
대출사기 피해 상담 건수도 2012년 2만2,537건, 2013년 3만2,567건, 지난해 3만3,410건으로 증가세다.
금융사기 과정에 등장하는 대포통장 건수도 피싱사기 기준으로 각각 3만3,496건, 3만8,437건, 4만4,705건으로 늘었다.
거액의 보험금을 노린 보험사기 역시 급증세다.
같은 기간에 적발된 규모가 4,533억원, 5,190억원, 5,997억원으로 급증했다.
걸리지 않은 보험사기는 이보다 훨씬 많다. 금감원은 4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한다.
갈수록 지능적이고 대담한 수법이 등장하고 최근에는 강력범죄와 연계되는 조직적인 범죄 사례도 적발되고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불법 사금융 역시 고금리 대출이나 유사수신 행위와 연관된 피해가 속출하는 실정이다. 고금리 대출 등에 대한 피해상담·신고 건수는 2013년 1만7,256건에서 지난해 1만1,334건으로 감소 추세지만, 피해사례가 여전히 많고 저금리 시대를 맞아 고수익을 안겨준다는 명분으로 이뤄지는 유사수신행위도 활개치고 있다.
음성적인 채권 추심도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신전문금융회사, 신용정보회사, 대부업체 등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채권추심과 관련해 접수된 민원은 1,860건에 달했고 이 중 90%가 비은행권 관련 내용이었다. 지나친 독촉이 대표적이며 법적 절차를 허위로 안내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회사의 ‘갑질’은 통계상 급감했다. 꺾기 적발 건수는 2012년 1,899건이었지만 작년에는 6월 현재까지 5건에 그쳤다.
그럼에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예컨대 분쟁조정 중에 소송을 남발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압박하거나 대출과 관련해 부당한 담보나 보증을 요구하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