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는 주택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수직증축 리모델링법은 이르면 다음 번 열리는 국토법안소위원회에서 의결될 수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15일 열린 국토법안소위에서 여야는 세대 수 증가를 최대 15% 늘리는 3층 이하 증축을 허용하는 선에서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지난 4ㆍ1 종합부동산대책에 포함됐던 수직증축 리모델링법은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의 문제제기로 지난 소위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법통과 후 발생 수 있는 강남ㆍ분당 지역과 그외 지역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었다.
이에 따라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통과시키는 대신 보완책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오는 18일 열리는 전체회의에 상정해 심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용적률을 묶어놓았을 경우에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정한 상한(300%)까지 용적률을 높일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실의 관계자는 “도정법 개정안을 통과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것은 아니며 보완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법안을 발의했다”고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는 데는 여야간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토법안소위에서는 최근 사회문제로 떠오른 층간소음과 아파트 관리비의 불투명한 운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택법 개정에 대해서도 여야간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 교통법안소위에서는 택시기사 처우개선을 위한 재정지원, 택시 감차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으나 이날 결론을 내진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