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 앓아도 현역복무...국방부, 규정 개정 차일피일

국민권익위 권고에도 2년간 개정 미뤄

국방부가 햇빛에 잠시만 노출돼도 심한 화상을 입는 피부질환을 앓는 사람의 입영을 면제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도 2년간 징병 신체검사 규정 개정을 차일피일 미룬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권익위에 따르면 이 모(23)씨는 선천성 광 예민성 피부질환 탓에 현역 복무가 불가능한 데도 현행 검사규칙에 이 씨의 입영을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현행 규정은 광 예민성 피부질환의 경우 최근 2년 이내 1년 이상의 치료 병력이 인정되야만 보충역 대상인 4급이나 5급으로 판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 씨는 지난 2012년 5월 입소식 등에서 2시간가량 야외활동을 한 뒤 머리, 귀, 목 등에 심한 화상을 입고 3일 만에 귀가 조치됐다. 권익위는 같은 해 9월 이 씨의 민원을 바탕으로 이 씨의 신체등위를 다시 판정하라는 의견을 표명해 국방부로부터 ‘개정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국방부는 그러나 2년이 다 된 지금까지 개정을 계속 미루고 있으며, 이 씨는 지난 5월 다시 현역으로 입영하게 됐다 심한 화상을 입고 40일 만에 ‘현역복무 부적합자’로 전역한 것으로 확인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징병자원 부족현상으로 징병 범위가 확대된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각종 질환이 있는 장병의 관리 책임은 국가에 있다”며 “현역복무 부적합 인원을 미리 배제하는 것은 국가나 개인에게 모두 이익이 되므로 국방부가 검사규칙을 조속히 개정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