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세무조사 부담 줄인다

행자부, 서면조사 원칙에 제출서류도 5종으로 간소화

지방세 세무조사에 따른 기업체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탈세제보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서면조사가 이뤄지고, 서면 조사때 기업체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현행 11종에서 5종으로 줄어든다. 행정자치부는 기업에서 매년 제출하는 서면세무조사 서식을 대폭 줄이고 조사대상기업 선정기준을 명문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세 세무조사 개선 표준안’을 마련, 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선 표준안에 따르면 앞으로 서면 세무조사를 위한 서류로 법인현황과 법인소유자산관련 증감명세서, 주민세 특별징수 명세서, 재산할 사업소세 명세서, 종업원할 사업소세 명세서 등 5종만 제출하면 된다. 지금까지는 토지ㆍ건물ㆍ구축물 소유명세서, 도급공사명세서 등 11종을 제출해왔다. 이로써 세무조사 서류를 제출하기 위한 작업시간이 대기업의 경우 10일에서 5일로, 소규모 법인은 5일에서 2일 정도로 각각 줄어들 전망이다. 조사방식에서도 서면 조사를 원칙으로 하도록 명문화했다. 다만 ▦서면조사서 미제출 또는 불성실 작성 ▦탈루세원 포착 ▦10억원 이상 부동산 취득 ▦1,000만원 이상 지방세 비과세 감면 등의 경우에 한해서만 직접 방문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직접방문조사 대상기업도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했다. 광역자치단체별로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외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지방세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위원회’를 설치, 직접방문 세무조사 대상기업을 선정하도록 한 것이다. 선정위는 7명으로 구성하고 이 중 6명을 외부전문가로 위촉하도록 했다. 박연수 지방재정세제본부장은 “그동안 시ㆍ도와 시ㆍ군ㆍ구에서 개별적으로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기업입장에서 보면 중복 세무조사 사례가 적지 않았다”며 “선정위가 본격활동하면 중복조사 폐단이 사라지게 돼 기업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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