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내년부터 은행에 의한 상시적인 기업구조조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키로 했다.금감원은 5일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업무(기업구조조정)를 은행이 맡을 수 있도록 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혔다.
금감원은 은행의 여신사후관리업무 규정에 `신용등급이 정상등급에서 벗어난 문제기업에 대한 경영개선 지도'와 `회생불가능한 부실기업의 정리'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2005년말에 효력이 끝나더라도 기업신용위험에 대한 상시평가제도가 은행의 자체 여신사후관리시스템에 정착돼 운영될 수 있을것으로 금감원은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은 또 현행 규정상 포괄적이고 선언적인 조항을 여신운용의 일반원칙으로명시했으며 여신심사 및 승인업무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다.
금감원 임주재 신용감독국장은 "앞으로 금감원은 은행을 검사할 때 이러한 구체적인 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 평가하고 미흡한 점이 발견되면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하거나 양해각서(MOU) 체결 등을 통해 고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