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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티투오, 상장폐지 이의 신청
입력
2010.06.18 16:41:30
수정
2010.06.18 16:41:30
액티투오는 18일 상장폐지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액티투오는 지난 6월 8일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 심의결과 기업의 계속성 및 경영의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제2항제5호의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액티투오는 “이의신청 이후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며, 심의일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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