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별로 들쭉날쭉한 대주주자격, 건전성 감독, 인허가 기준이 전면 정비된다.
7일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금융업종간 벽이 없어지고 있는 추세를 감안해 은행ㆍ보험ㆍ증권ㆍ투신 등 업종별로 분산돼 있는 금융관련법을 정비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오는 2007년까지 장기과제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재경부는 지난해 외국사례를 살펴본 데 이어 올해부터는 국내 금융관련법 재편을 위한 본격적인 연구에 들어갔다.
이 관계자는 “이 작업은 법규 정비는 물론 감독시스템도 손대야 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끝날 사안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업종별로 구분돼 있는 금융관련법은 각 금융기관 특성에 따른 규제기능과 함께 업종간 상호진출을 막고 방화벽을 쌓는 역할을 하고 있다. 금융관련법이 재편되면 한 금융기관이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이른바 `유니버설 뱅킹`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석훈기자 sh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