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17일 비의무 감축국가로는 처음으로 중기(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배출전망치(BAU) 대비 30% 감축)를 제시한 우리나라는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 도입 논의 등 후속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6일 지식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 도입과 관련된 체제 정비를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연구용역은 사내 배출권거래제, 온실가스 감출실적 인증제(KCER), 목표관리제 등 기존의 온실가스 관련 인센티브 제도를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로 통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는 사업장별로 온실가스 배출 상한선을 할당하고 할당량을 초과해 배출할 경우 다른 사업장으로부터 온실가스 배출권을 구매하는 제도다.
하지만 업계가 배출 상한선을 의무적으로 할당하는 방식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향후 정책추진 과정에서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EU) 등의 해외사례를 참고해 일부 업종에는 산업 여건을 반영, 초기에는 배출권을 무상 할당하는 방식도 검토되고 있다. 특히 대표적인 에너지 다소비 업종인 철강과 석유화학 업종에 온실가스 의무감축 할당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