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정감사] 유의동 의원, 공정위 담합사건 10건 중 8건은 리니언시로 적발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한 담합사건의 10건 중 8건은 ‘리니언시’ 제도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나오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정무위 소속 유의동 새누리당 의원이 15일 공정거래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담합사건 55건 중 40건(80%)이 리니언시를 통한 적발이다.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도)는 담합에 가담한 사업자가 이 사실을 자진 신고하고 조사에 협조할 경우 제재를 면제하거나 줄여주는 제도다.

과징금 비율로 보면 최근 5년간 리니언시를 통해 적발된 사건의 과징금 부과액 비중이 무려 90.9%에 달한다. 지난해 담합 사건 전체 과징금은 7,694억원이 부과됐는데 이중 93%인 7,161억원이 리니언시로 적발된 사건이다.

이 같은 리니언시에 대한 높은 의존도가 기업의 과징금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된다. 최근 5년간 리니언시 적용 사건 중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 사건 103건을 분석한 결과, 이중 37%(38건)에서 감면액이 최종 부과 과징금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점유율이 높은 기업들이 리니언시로 과징금을 감면받았다는 것이다.

최근 5년간 리니언시에 따른 과징금 부과 사건 103건의 최종 부과 과징금은 1조7,843억원이다. 리니언시로 감면된 과징금은 1조3,832억원으로 부과 과징금의 77.5% 수준에 달했다.

유 의원은 “리니언시 도입 필요성은 일부 인정하지만, 시장점유율이 높은 주범은 봐주고 종범들에게 과징금을 먹이는 형태로 변질되고 있다”며 “공정위가 중장기적으로 제도 정비를 통해 리니언시 외에 담합 적발을 위한 대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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